관련법조항 | 내용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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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1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관련하여 법 제 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제6항)
-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