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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법적근거

 1.
기술지도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 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기술지도 법적근거
관련법조항내용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제1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관련하여 법 제 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제6항)

-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