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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신고

 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3]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ㆍ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 제곱 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을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그 밖에 공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 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1항)
법 제43조제 1항에 따라 별지 제 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변경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8조 2항)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