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3]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ㆍ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 제곱 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을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그 밖에 공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 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1항)
법 제43조제 1항에 따라 별지 제 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변경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8조 2항)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