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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에(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발생 및 반입된 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모두 포함)로서 건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적용 받지 않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관법 시행규칙」별표5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3.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현장에서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히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분류종류처리방법
가연성폐목재· 재활용 가능 시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참조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 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관법 제 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위탁
불연성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재활용
건설오니· 재활용 가능 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 후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 시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폐콘크리트
폐타일 및
폐금속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능 시 매립처리
가연성
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폐판넬· 내무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 후
처리방법별(소각,매립,재활용)로 처리
기타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4.
건설폐기물 신고
1) 근거 : 건폐법 제1조 및 시행규칙 제 9조
2)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3) 신고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4)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건폐법 별지 제 7호 서식)
   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폐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제1항)
5)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대상(건폐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나.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다.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건폐법 별지 제 7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