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종류 |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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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 폐목재 | · 재활용 가능 시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참조 | |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 재활용 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관법 제 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위탁 | ||
불연성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재활용 |
건설오니 | · 재활용 가능 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 후 재활용 · 재활용 불가능 시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 ||
폐콘크리트 폐타일 및 폐금속류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능 시 매립처리 | ||
가연성 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
폐판넬 | · 내무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 ||
혼합건설폐기물 |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 후 처리방법별(소각,매립,재활용)로 처리 | ||
기타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