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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대상공사

 1.
기술지도 대상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조)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 1억원 이상 50억 미만
건축 및 토목공사 : 1억원 이상 50억 미만
※ 총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는 공사금액
 2.
기술지도 제외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별표 4에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