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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 관련법령
1) 다양한 작업과 위험요인
건설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각 작업마다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는 추락, 낙하, 감전, 화재, 질식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적 환경
건설현장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물의 높이나
형태가 변경되고, 작업자와 작업물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러한 동적 환경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3)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설공사에는 발주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합니다.
3. 법적근거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건설업 위험성 평가 방법
1) 대상 선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은 공사 전반, 작업별, 장소별, 장비별 등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대상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환경, 작업방법, 작업물, 기계·기구, 재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의 종류, 발생빈도,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4) 허용가능 여부 결정
평가된 위험성이 허용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용가능 위험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작업방법 개선, 안전시설 설치, 작업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1)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시작 시마다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는 공사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2)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 후 공사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공사 진행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3) 수시 위험성평가
새로운 공법, 자재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와 작업방법·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즉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6. 건설업의 근로자 참여방법
위험성평가를 할 때는 원청업체(또는 협력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이외에도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결정, 감소 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단계별로 해당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평가를 하게 된다면 공종별 근로자 참여가 어렵다. 이럴 때는 원청의 관리감독자(협력업체가 미선정된 상태에서 원청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 해당) 또는 원청의 작업반장 등이 참여해 최초 평가를 시행하면 된다.
7.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②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④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