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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1.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신고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 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 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 정지공사(整枝工事)
4.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3.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부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
 4.
확인사항
1.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현장 사무실내 비치 한다.
2. 현장 착공계 제출전 신규준비 담당자는 공사개요, 펜스(방음벽)설치계획, 월별 특정장비 투입계획, 피해대상건물의
    종류/층수/펜스에서의 거리, 현장 위치도 및 배치도, 공정표 및 기타소음/ 진동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당 팀 환경담당자와
    협의 한다.
3. 현장에서 신고한 장비 외의 장비를 임의로 투입 한다든지 댓수를 추가 하는 경우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재신고 또는 관할 환경과 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