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7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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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되는 현장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제18조 제1항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진행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식 실시한다. |
기술지도 계약 | 법 제73조 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기술지도 계약을 안할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기술지도견적에 필요한 서류 | 도급계약서(시공사), 고용산재가입증명원(시공사),사업자등록증(발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