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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기술지도

법적 의무 사항산업안전보건법 7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외 되는 현장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제18조 제1항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진행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식 실시한다.
기술지도 계약법 제73조 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기술지도 계약을
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술지도견적에
필요한 서류
도급계약서(시공사), 고용산재가입증명원(시공사),사업자등록증(발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