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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관리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경우 인허가승인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항)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설공사
3.
작성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3. 그밖에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작성 및 제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2,3,4항)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 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 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후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 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⑨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받은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심사결과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가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벌칙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