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80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0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