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79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403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