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재해예방기술 지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1.11.19 시행)으로 2021년 11월 19일 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분야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1. 대상공사(시행령 제59조 본문)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 80억원 공사를 하는자

(’22. 07월 이후 착수 시 60억 미만, ’23.07월 이후 착수 시 50억 미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2. 예외(시행령 제59조 단서)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

3. 지도기준 및 분야(시행령 제60조, 별표 18)
  - 건설공사 지도분야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4. 경과조치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영 시행 당시 지도계약에 따라 지도 수행중인 경우에는 지도가 끝나는 날까지 소방시설공사 분야 지도


*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