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양주 채석장 붕괴사고’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생산량 증가를 위해 불안정한 지반을 무리하게 굴착하다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종사자 3명 사망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약 30만㎥)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4.27.(수)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1.29.(토)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한 성토(盛土) 지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하여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이르렀다고 중부고용노동청은 밝혔다.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목적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로 이익만을 추구하다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권욱형 (032-460-6209), 심유훤 (032-46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