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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및 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 1항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42조 3항
“착공”이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제 1항 제 3호)
첨부사항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 101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 102호 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산업안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 3항 관련 별표 10)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