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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1.
제출대상
- 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제 3항)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 설 (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필요서류
1) 도면
2) 예정공장(T/C(제원), HOIST 설치해체시기 표기)
3)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4) 배치도에 가시설 표기(T/C(제원), HOIST, 주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제원), 세륜기, 야적장 및 가공장, 복공판
5) 가시설보고서 및 지반보고서, 실시설계보고서
6) 장비투입계획서
7) 지하매설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