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일 경우 :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