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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 및 절차

 1.
심사절차
① 공사착공 전 제출
② 서류보완(시행규칙 제 122조에서 정하는 심사기간 15일내에서 보완)
③ 결과통보(사업주)결과통보서(노동부/부적정)
④ 행정조치(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 1종공사는 공단본부에서 심사
※ 계획서 제출은 1,2종 공사 구분없이 관할 지역본부, 지도원에서 제출
 2.
확인절차
① 일정통보(예: 31M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② 확인결과 조치요청(노동부)
    확인 및 결과통보(사업주: 확인일로부터 10일이내 개선결과 확인일 명시)
③ 개선여부확인(사업주), 행정조치(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