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는중대재해처벌법 쟁점별 발의 ㆍ정부ㆍ의결안 내용관련하여 건설현장별 맞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조계, 중대재해법 대비 조언 안전, 보건 확보 의무규정 모호 법시행으로 조치범위도 확대, 기업내부 준법경영 강화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업계 체크리스트 수립,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사들에 안전,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주등이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어느정도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보니 법시행에 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두번째로는 건설현장 출입 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시행되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다. 이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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